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하위법령안에서는 ➊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➋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➌검사기관 지정·관리 ➍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➎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