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편하게 죽음을 돕기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입법취지와 반대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조장할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과 관련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대한심장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임상암학회, 한국정신종양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은 "진료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동 성명(상세 내용전문 아래 참조)을 발표했다.
이들 13개 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활성화와 연명의료의 결정에 있어 임종과정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역시 이를 보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환자, 가족, 의료진이 상의하여 연명의료를 결정해 오던 진료관행을 어렵게 하는 비윤리적인 규제는 철폐되어야 하며, 연명의료를 유보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준비되지 않은 법집행으로 야기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처벌조항은 유예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하여 명확한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3개 학회가 발표한 공동 성명 전문
1. 연명의료결정의 대부분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가족과 의료진이 상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현실과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는 점을 법에서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에 근거한 연명의료결정과 이행에 대한 세부지침이 하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행정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심폐소생술, 정부 가이드라인의 심폐소생술금지 (DNR, do-not-resuscitate) 규정 등과 연명의료결정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행정해석이 요구된다. 3. 비윤리적인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4. 담당의사의 자격 제한은 진료의 흐름을 왜곡할 것이다.
5. 호스피스-완화의료 기준은 진료 및 돌봄의 질이 보장되게 제정되어야 한다. 6. 가족과 대리인의 역할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7. 과도한 법정서식과 처벌규정은 의료진의 질적인 환자 돌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입법 취지와 반대로 의료인들의 임종기 판단을 지연시키고 연명의료가 조장되거나 지속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는 적용대상인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보다 인간적이고 품위 있는 의료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더 이상의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법률의 또 다른 적용대상인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와 목적에 기반을 두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된 부분이 있고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역시 이를 보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과 그 하위법령의 표현 및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 그 해석에 큰 혼선이 있다. 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처벌조항은 유예되어야한다. |
한편 우리나라에는 매년 20만여명의 환자가 만성 질환으로 임종한다. 임종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연명의료를 중단 혹은 유보할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중 호스피스-완화의료는 2017년 8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은 2018년 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하 하위법령)을 3월23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