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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바이오에이지,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 소송 승소

3년간 진행된 법정공방 종지부 기대…시스템 불법복제 등도 제동

㈜바이오에이지가 국내 최초 개발된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바이오에이지는 최근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의 저작권 분쟁은 배철영 현 메디에이지 R&D 총괄이 ㈜바이오에이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2013년 시작됐다.


소송에서 배 총괄은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이 본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바이오에이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 총괄은 저작권 분쟁이 진행된 지난 3년 여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에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의 삭제를 강요,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배 총괄이 등재한 저작권이 ㈜바이오에이지에 이전됐다고 판단, ㈜바이오에이지를 저작권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3년 여 동안 진행된 저작권 분쟁 일단락은 물론, 생체 측정 관련 업계 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점쳐진다.


㈜바이오에이지 이석호 소장은 “이번 승소를 통해 고객들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더 이상 불안감을 갖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며 “㈜바이오에이지는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분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앞으로 고객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다만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 아무런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권한 없이 이를 불법 복제, 개작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정대응을 하겠다”라며 “특히 배철영과 관련 있는 메디에이지가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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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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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