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을 4월 26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017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연 번 | 심의 사례 |
1 | 진료내역 참조,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
2 | 진료내역 참조, 자580 인공와우이식 인정여부 |
3 |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인정여부(심부전의 약물치료 적절성 판단 관련) |
4 |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인정여부(심실빈맥의 가역성 여부) |
5 |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심부전의 약물치료 적절성 판단 관련) |
6 | 진료내역 참조, Agalsidase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등) 인정여부 |
7 | 임상시험약제 실패 후 투여된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요양급여 인정여부 |
8 | 궤양성 대장염 상병에 증상(복통 및 설사) 악화되어 잠복결핵치료 1주 후부터 투여된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인정여부 |
9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이번에 공개된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는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상병으로 내원하여 초진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공중이이식을 시행한 사례이다.
위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 초진 후 인공중이이식을 결정하기까지의 진료경과 및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검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볼 때, 관련 기준에 언급된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