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피코리아하이진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95)의 잇츠마인 팬티라이너 롱과 잇츠마인 팬티라이너 일반 등 2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6일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상세 내용 아래 참조)를 적용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씨엔피코리아하이진는 이기간 동안 해당제품을 수입할수 없게 됐다. 사진 수입으로 공급에는 큰 지장을 초래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회사 이미지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반내용
○ 최초 수입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