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10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협심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5개 항목 및 2017년 3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등 22개 항목을 포함한 총 27개 항목을 11월 30일(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2017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 연 번 | 심의 사례 |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5항목) | 1 | 협심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2 | 만성 C형간염 상병에 Daclatasvir(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와 Asunaprevir(품명: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병합요법 실패 후 투여한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의 인정여부 | |
3 | 폐·식도 수술시 사용한 자동봉합기 인정여부 | |
4 |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
5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구분 | 연 번 | 심의 사례 |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22항목) | 1 |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
2 | 진료내역 등 참조, 조634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후 투여한 levofloxacin 경구제 인정여부 | |
3 | 진료내역 참조 나239나 프로칼시토닌-정량검사 인정여부 | |
4 | 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산정한 가10 격리실 입원료 및 나405나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 횟수 인정여부 | |
5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종양에 시행한 다412-1가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
6 | 진료내역 참조, Peginterferon alfa-2a(품명: 페가시스주) 인정여부 | |
7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과 시술 전 시행한 전신마취료 인정여부 및 나761 상부 소화관내시경검사 횟수 인정여부 | |
8 | 자궁의 평활근종 상병에 투여한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품명: 이니시아정) 인정여부 | |
9 |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추가 산정한 자408 질벽봉합술과 자411 질탈교정술 인정여부 | |
10 |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인정여부 | |
11 | 진료내역 참조 다246가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 동시에 실시한 다246나(1)주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확산 인정여부 | |
12 |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상병에 실시한, 자60가3(가)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인정여부 | |
13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가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및 재료대 인정여부 | |
14 | 골수염 수술 후 골손실 부위에 삽입한 Bone cement 인정여부 | |
15 | 소아의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상병에 시행한 자60-1나 체외금속고정술 인정여부 | |
16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 |
17 | 진료내역 참조, 자46가(1)(다) 경추전방고정술 인정여부 | |
18 |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한 자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 |
19 |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 시행한 자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 |
20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46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 |
21 | 척추골절 상병에 시행한 자47 경피적척추성형술 인정여부 | |
22 | 척추협착 등 상병에 시행한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및 자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
이번에 공개된 27개 심의사례 중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의 경우, 뇌수막종(Meningioma)으로 양측 종양제거 후 성장호르몬 감소되어 투여시작한 Somatropin 주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이 약제는 “투여 전에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질환 등에 의한 2차적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호르몬 결핍증(프로락틴 제외)이 진단되고 적절한 대체요법을 받고 있어야 요양급여로 인정”하나, 이 건은 다른 호르몬 결핍증이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17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경영공시개요>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20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