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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 높으면 무조건, 무조건 고지혈증 치료?

상계백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 김종우 교수, 전문가와 상의 당부

49세 주부 김모씨는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243 mg/dL, 중성지방 130 mg/dL, 좋은 HDL-콜레스테롤 70 mg/dL, 나쁜 LDL-콜레스테롤 144 mg/dL 로 고지혈증 주의 진단을 받았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는데, 약을 먹어야 할지, 운동하고 살만 빼면 좋아지는지 몰라 고민이다.


이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별해 내고자 하는 질환은 바로 고혈압,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이다. 이 세 가지 병이 심뇌혈관질환(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진단기준이 있어서 정상, 경계상태, 질환에 대한 구분이 쉽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보다는,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수준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쁜 LDL-콜레스테롤이 똑같이 130 mg/dL 인데도 누구는 괜찮다는 설명을 듣고, 누구는 너무 높으니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약물치료까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 김종우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보고자 한다.


나쁜 LDL-콜레스테롤은 심뇌혈관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말초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질환의 재발과 진행을 막기 위해 나쁜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적극적인 치료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목동맥질환, 복부동맥류, 당뇨병 같은 병이 있는 환자들도 앞으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나쁜 LDL-콜레스테롤을 엄격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 상태(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나쁜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느 선까지 조절해야 하는지는 개인별로 모두 다르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반드시 각 개인별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위험요인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좋은 HDL-콜레스테롤 수치 ▲나이(남성 45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 ▲심근경색, 협심증의 가족력 등이 있다. 위험인자를 통해 평가한 위험도에 따라 치료방침이 다르고 환자마다 다양한 개인별 건강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어떠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보통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환자에서는 생활습관교정 즉 식사조절, 유산소운동, 비만인 경우 체중감량, 금연 등과 더불어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 중간 이하의 위험 환자에서는 생활습관교정을 수주 또는 수개월 먼저 해 보고, 나쁜 LDL-콜레스테롤이 목표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


상계백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 김종우 교수는 “나쁜 LDL-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의사의 권고에 따라 조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상지질혈증 예방을 위해 만40세 이상 성인은 년 1회 정기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건강체중 유지를 위해 저염, 저지방 식사를 습관화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매일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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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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