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 사상 3월 기준 최악의 미세먼지로 수도권이 뽀얀 세상으로 뒤덮여 있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미세먼지는 폐렴,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며,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고,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오출을 자제 하는 등 5가지 수칙을 지키면 어느정도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하거나 야외활동이 계획된 경우 식약처가 허가한 황사.미세먼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런데 식약처가 허가한 황사마스크도 잘 골라 착용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불량제품'을 착용해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가 약사감시를 통해 수시로 '시험결과 부적합 제품과 분진포집효율 부적합'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대부분 판매금지가 아니라 생산금지 처분을 내리고 있어 일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식약처가 최근 취한 마스크상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잔2길)의 '디펜스황사마스크(소형, 중형)(KF80)'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처분일은 3월21일인데 처분기간은 .04.26일부터 시작해 07.25까지로 못박고 있다.
-식약처가 올들어 행정처분한 황사마스크 현황
이경우 관련 업체가 한달간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동안 해당제품의 생산을 풀 가동해 생산할수 있어 행정 처분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판매금지가 아닌생산금지'여서 관련회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적합 판정 제품을 회수 폐기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부적합 제품을 아무런 정보없이 약국등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수 있어 어떤 형태로든 관련법의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들어 식약처가 약사감시를 통해 적발한 부적합 황사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회사는 5군데로 대부분 판매금지 보다는 생산금지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들이 약국등에 유통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황사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의 약사와 판매자는 소비자들이 바른 제품을 구매할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소비자들도 구매전 정보수집 등을 통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 특히 오늘같이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경우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