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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1곳을 7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로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입원율이 높아지고, 지방에는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거주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올해는 우선 수요가 많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시‧도는 3년간(2018년~2020년) 지역의 수요에 따라 50병상 이상(낮병동 포함)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설립될 병원은 전문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의료기관과의 연계, 보장구 상담‧처방‧체험, 부모교육, 돌봄 제공 및 교육 연계, 재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50병상 이상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미충족 수요가 많고, 권역내 치료 비율이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에 소아 재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환자와 기존 재활의료기관이 적고, 지리적으로 지역내 이동이 어려운 강원권, 경북권, 전북권, 충북권에 센터를 각 1~2개소씩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적은 환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립 지원과 더불어 공공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 지자체는 7월 16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수요 및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운영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을 평가하고, 선정 결과는 8월에 발표된다.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78억 원의 건립비(건축비, 장비비 등)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 77억 원 이상을 더하여 2020년까지 완공하여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역 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 돌봄, 교육, 가족 지원 등 재활의료 통합 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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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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