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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 떨어진 기온, ‘급성후두염’ 주의해야

고대구로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조재구 교수,방치 시 만성화, 목소리 변하고 성대 궤양 생길 수도

뚝 떨어진 기온에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환절기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감기증상 중에 하나는 목이 붓고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인데, 이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감염에 의해 후두와 그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급성후두염 때문이다. 커진 기온 차에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조한 대기 탓에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후두에 침입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쉰 목소리’와 함께 인후통, 목 이물감
후두 점막은 코와 입으로 들이마신 공기를 가습하고 이물질을 걸러내는 여과기 역할을 하는 부위로,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주요 증상은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며, 침을 삼킬 때 목구멍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심하게 변하는 것이다. 방치할 경우 인두, 편도, 기관지 등 주변 조직으로 염증이 퍼져 기침, 콧물, 코막힘, 가래 등의 증상도 나타나게 된다. 심하게 진행하는 경우 숨쉬기 힘들어 지면서, 발열과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후두 자극 최소화, 말 삼가고 충분한 수분 섭취
급성후두염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2-3주 내에 완치되는데 후두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아야 빨리 낫는다.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깨끗이 만들어주고, 가을철 공기가 건조한 만큼 가습기를 이용해 실내 습도를 높여 주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말을 삼가는 음성 휴식이 쾌유와 증상완화에 도움이 되며, 후두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흡연과 음주는 물론이고, 맵고 짠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다. 필요할 경우 가글액을 사용하거나 통증이 심할 경우 진통제를 복용하고 증상에 따라 해열제, 국소소염제 또는 스테로이드 등이 처방될 수 있다.


또한 급성 후두염도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외출 후 손 씻기 등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컹컹 개 짖는 기침소리, 영유아 급성폐쇄성후두염 주의
영유아들은 기도가 성인보다 좁아 급성후두염이 급성폐쇄성후두염(크루프)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미열, 콧물 등과 함께 컹컹거리는 개 짖는 듯한 기침소리를 내면서 숨쉬기 힘들어 한다면 단순 감기로 생각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급성폐쇄성후두염의 경우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데, 대처가 늦을 경우 호흡부전과 질식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급성후두염 증상이 있던 아이가 한밤에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한다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좋다.


급성 후두염을 가볍게 생각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 후두염으로 악화되거나 목소리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며, 만성 후두염이 진행돼 성대 내 염증이 심해지면 성대 궤양이나 성대 물혹 등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후두염 증상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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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