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7.12.19 공포, ’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되었고,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