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영업자 교육이 온라인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정기준 등을 현실화 하는「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집합교육 중심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이수자 전산관리를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의실 바닥 의무면적(150㎡이상인 강의실 1실 이상 확보) 삭제 ▲교육관리자 의무(전체 교수시간의 25%이상 담당) 삭제 ▲교육대상자 수료여부 전산등록(식품안전나라) 신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