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피지오머비강세척액'이 약사법 위반 혐으로 오는 18일부터 1개월간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해당제품을 수입하면서 변경된 허가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의 수입이 한달간 중단되더라도 행정처분 발효전에 제고 확보 나설 경우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장 제약기업으로서의 체면 손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유제약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피지오머비강세척액'이 약사법 위반 혐으로 오는 18일부터 1개월간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해당제품을 수입하면서 변경된 허가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의 수입이 한달간 중단되더라도 행정처분 발효전에 제고 확보 나설 경우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장 제약기업으로서의 체면 손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