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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무기력하거나 체중 변화, 가슴 두근거림, 손 떨림"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추위와 더위를 반대로 느낄 때가 많다면... 갑상샘 기능 이상 의심해 봐야

봄 날씨가 완연하다. 몸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져 ‘춘곤증’인가 하고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갑상샘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덕현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갑상샘 기능 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갑상샘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넥타이 모양의 기관으로 갑상샘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갑상샘 호르몬은 체내 여러 조직의 산소 소비와 열량 생산 등을 촉진하여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갑상샘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은 질환이 ‘갑상샘항진증’, 적은 질환이 ‘갑상샘저하증’이다.


‘갑상샘항진증’은 체내 대사가 항진되어 더위에 민감해지고 땀이 많이 나며, 체중 감소, 두근거림, 불안감, 안구 돌출, 호흡 곤란 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심방세동,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이 유발되기도 한다. 또한, 극도로 악화되면 ‘갑상샘 중독발작’이 와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반면에 ‘갑상샘저하증’은 갑상샘항진증과는 반대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추위에 민감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체중 증가, 변비, 탈모, 우울증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대사가 지나치게 억제되어 고지혈증,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는 심부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갑상샘저하증 역시 극도로 악화되면 ‘점액부종혼수’에 이르러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


갑상샘 기능 이상 질환들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약물 치료가 원칙이다. 갑상샘항진증은 갑상샘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는 ‘항갑상샘제’를 쓰고, 갑상샘저하증은 반대로 수치를 높이는 ‘갑상샘 호르몬제’를 쓴다.


항갑상샘제는 피부 두드러기와 소화 불량과 같은 부작용이 5%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매우 드물지만, 무과립구증이나 간염과 같은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여 복용해야 한다.


약물 치료가 실패한 경우, 갑상샘절제술이나 방사성요오드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갑상샘저하증 치료를 위해 갑상샘호르몬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복약해야 한다. 식후에 복용하거나, 위장약과 같은 다른 약제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갑상샘항진증과 갑상샘저하증 모두 체내 갑상샘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치료 중에는 정기적인 채혈 검사를 통해 갑상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덕현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갑상샘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무기력하거나 체중 변화, 가슴 두근거림, 손 떨림,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추위와 더위를 반대로 느낄 때가 많다면 갑상샘 기능 이상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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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