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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무기력하거나 체중 변화, 가슴 두근거림, 손 떨림"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추위와 더위를 반대로 느낄 때가 많다면... 갑상샘 기능 이상 의심해 봐야

봄 날씨가 완연하다. 몸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져 ‘춘곤증’인가 하고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갑상샘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덕현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갑상샘 기능 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갑상샘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넥타이 모양의 기관으로 갑상샘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갑상샘 호르몬은 체내 여러 조직의 산소 소비와 열량 생산 등을 촉진하여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갑상샘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은 질환이 ‘갑상샘항진증’, 적은 질환이 ‘갑상샘저하증’이다.


‘갑상샘항진증’은 체내 대사가 항진되어 더위에 민감해지고 땀이 많이 나며, 체중 감소, 두근거림, 불안감, 안구 돌출, 호흡 곤란 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심방세동,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이 유발되기도 한다. 또한, 극도로 악화되면 ‘갑상샘 중독발작’이 와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반면에 ‘갑상샘저하증’은 갑상샘항진증과는 반대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추위에 민감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체중 증가, 변비, 탈모, 우울증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대사가 지나치게 억제되어 고지혈증,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는 심부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갑상샘저하증 역시 극도로 악화되면 ‘점액부종혼수’에 이르러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


갑상샘 기능 이상 질환들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약물 치료가 원칙이다. 갑상샘항진증은 갑상샘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는 ‘항갑상샘제’를 쓰고, 갑상샘저하증은 반대로 수치를 높이는 ‘갑상샘 호르몬제’를 쓴다.


항갑상샘제는 피부 두드러기와 소화 불량과 같은 부작용이 5%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매우 드물지만, 무과립구증이나 간염과 같은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여 복용해야 한다.


약물 치료가 실패한 경우, 갑상샘절제술이나 방사성요오드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갑상샘저하증 치료를 위해 갑상샘호르몬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복약해야 한다. 식후에 복용하거나, 위장약과 같은 다른 약제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갑상샘항진증과 갑상샘저하증 모두 체내 갑상샘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치료 중에는 정기적인 채혈 검사를 통해 갑상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덕현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갑상샘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무기력하거나 체중 변화, 가슴 두근거림, 손 떨림,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추위와 더위를 반대로 느낄 때가 많다면 갑상샘 기능 이상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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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