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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연구한다면서 마약류법 어긴" 전문가들 무더기 적발...관리 허점 노출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감염내과,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마약류학술연구자 마약류법 위반 행정처분 받아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마약  복용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명  대학병원과  대학이 마약을 연구. 취급하면서  마약류법을  위반  하는  등 관리 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병원의  경우  진료과별로 진행되는  마약류  연구에서  두곳의 진료과에서  같은건의 마약류 위반 사례가  적발돼 마약류 관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하고  있다.

마약에  대한  취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에  연구자와  책임자는 물론 취급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  병원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식약처는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와   감염내과   마약류학술연구자  및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별표2] II.개별기준 제2호'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및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 학술연구기간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점검일 현재(2019.4.1.)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더구나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업무정지 1개월(2019. 5. 23 ∼ 2019. 6. 22)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마약류학술연구자의 경우도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서 학술연구기간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점검일 현재(2019.3.11.)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다"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와 감염내과  마약류연구자 모두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1,2 차 마약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병원측의  관리 감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의 경우도 서울대병원측의  위반  사항과 거의  동일한  정황이  포착돼  식약처의 행정 처분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 마약류 연구자들이  고의로  마약류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약을  연구하고 취급하는  이른바  전문가들이  가장  기본적인  마약류법도  제대로  숙지  하지 않고  해당 업무에  임했는  이해 할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마약류  취급  기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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