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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암바르탄정5/160mg', '암바르탄정5/80mg' 등 2개제품 약사법 위반 생산금지

식약처,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내려

부광약품의  “암바르탄정5/160mg”, “암바르탄정5/80mg” 등 2개 주력제품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늘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생산을  할 수 없게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2개 해당  제품을 폐기 처분하면서 관련 약사법을 어기고 ( 해당 시·도의 관계 공무원의 참관 없이) 자체 폐기했다가 또다시  약사법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ㅡ부광약품 약사법 위반 내역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2019. 5. 27. ~ 2019. 6. 10.) 처분으로  부광약품이  당장 공급에  문제가  생겨 영업등에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지만  상장제약사로서의  책임과 품질관리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이미지  손상은  피할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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