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의 “암바르탄정5/160mg”, “암바르탄정5/80mg” 등 2개 주력제품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늘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생산을 할 수 없게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2개 해당 제품을 폐기 처분하면서 관련 약사법을 어기고 ( 해당 시·도의 관계 공무원의 참관 없이) 자체 폐기했다가 또다시 약사법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ㅡ부광약품 약사법 위반 내역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2019. 5. 27. ~ 2019. 6. 10.) 처분으로 부광약품이 당장 공급에 문제가 생겨 영업등에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지만 상장제약사로서의 책임과 품질관리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이미지 손상은 피할수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