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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링제약(주) 프로페스질서방정, 약사법 위반 당분간 수입 못해

식약처, 해당제품 15일 수입정지 처분 내려



한국페링제약(주)의   프로페스질서방정(디노프로스톤)이 약사법 위반으로  15일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프로페스질서방정(디노프로스톤)’을 수입·판매하면서 주성분(디노프로스톤)의 제조원이 품목허가증 상의 주성분 제조원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등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8조 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및 일반기준 제12호 타목, Ⅱ. 개별기준 제5호 라목'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이에따라 한국페링제약(주)은 해당제품을  오는9일부터  23일까지 수입할수 없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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