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링제약(주)의 프로페스질서방정(디노프로스톤)이 약사법 위반으로 15일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프로페스질서방정(디노프로스톤)’을 수입·판매하면서 주성분(디노프로스톤)의 제조원이 품목허가증 상의 주성분 제조원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등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8조 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및 일반기준 제12호 타목, Ⅱ. 개별기준 제5호 라목'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이에따라 한국페링제약(주)은 해당제품을 오는9일부터 23일까지 수입할수 없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