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과 관련한「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을 11월 27(수)부터 20년 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