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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장 연임

임기 2021년 12월까지 2년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가 최근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 회장에 연임됐다.

지난 2018년 1월 회장에 새로 취임했던 정명호 회장은 10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 임원회의에서 차기회장으로 재선출 됐다. 임기는 2021년 12월까지 2년이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심근경색연구회는 심근경색증의 연구·치료·예방을 위해 심근경색증에 대한 등록·자료수집 및 치료지침 발간 그리고 학술대회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국내 의료수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명호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심근경색증 교과서 편찬과 현재 한국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등 연구회의 핵심적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연임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명호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이하 KAMIR)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총 74,035명의 환자를 등록했고, SCI급 논문 240편을 포함한 총 261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연구 성과는 일본과 중국 심장학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KAMIR을 본받아 JAMIR 연구를 시작한 일본과는 양국을 오가며 매년 KAMIR-JAMIR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KAMIR-CHAMIR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정명호 회장은 지난 1996년 전남대학교병원에 국낸 최초로 동물 심도자실을 설립해 심근경색증 기초 연구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심근경색증 환자의 시술을 위한 심혈관 스텐트 개발과 미국 특허 등록 등 놀라운 성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근경색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KAMIR 연구결과가 국내외 학회에 소개되면서 정명호 회장은 유럽심장학회 최우수상, 국립보건연구원 우수연구자상, 한국지질동맥경화 최우수 논문상, 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 대한심장학회 피인용지수 우수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또 지금까지 국내외 학회지에 총 1,613편의 논문과 76건의 특허·81편의 저서를 발표하고, 현재 한국혈전지혈학회 및 한국중재의료기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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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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