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및 손소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1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다.
오늘(3.18.)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48.8만 개다.
(단위: 만 개) | |||||||
구분 | 총계 | 일반 공급 | 우선 공급 | ||||
약국 | 하나로마트 | 우체국 | 의료기관 | 특별공급 | 기타 | ||
3.18.(수) 공급예정량 | 848.8 | 605.5 | 15.8 | 14 | 166.6 | 46.9 | - |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➌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일선 약국에서 소형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약국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전국에 있는 10,920개 약국에 최대 50개씩(총 52.7만 개)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리 구매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➍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대리구매 대상자 | 필요한 서류 |
➊ 장애인 | ①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
➋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③장기요양인정서 |
➌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 |
➍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길 바란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적 공급 마스크 지역별 구입처 및 수량
□ 2020년 3월 18일(수)
(단위 : 만 개)
지 역 | 구입가능한 곳 | 판매예정량 | 비 고 |
대구·경북 | 특별공급 | 46.9 | 대구·경산 |
약국 | 57.5 | | |
우체국 | 3.8 | 대구·청도지역 및 읍·면 소재 우체국 | |
하나로마트 | 2.5 | | |
서울·인천·경기 | 약국 | 272.6 | |
우체국 | 2.4 | 읍·면 소재 우체국 | |
하나로마트(인천) | 0.3 | 서울·경기 제외 | |
그 밖의 지역 | 약국 | 222.7 | |
우체국 | 7.8 | 읍·면 소재 우체국 | |
하나로마트 | 13 | | |
의료기관 | 166.6 | | |
소형마스크 공급 | 52.7 | 수요가 있는 약국에 공급 | |
합 계 | 84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