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중소병원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호소있는 가운데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TF가 '존폐위기 처한 지역중소병원 살리기' 위한 5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의협은 지난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들이 배제되지 않고 중소기업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했다.
또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6개월 이상의 유예를 요청하는 한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을 중소병원에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미휴업 의료기관)
이어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높다."며 "이런 중소병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인원’ 적용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의 범주로 간주하여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을 요청하며, 현 인원의 감축 없이 고용유지를 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을 요청하며,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을 포함한 심사기준의 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