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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한국,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번창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 12.8% 성장했고, 2019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2억 달러(USD)에 달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 건강기능식품 공급 업체도 한국 시장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9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건강기능식품 공급 국가는 한국 건강기능식품 수입의 60.3%를 차지한 미국이었다. 캐나다(8.9%)와 독일(5.1%)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이 독일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했다. 

핵심 성장 동력은 PM-International AG 이다. 독일에서 온 직접판매기업 PM-International AG는 FitLine 브랜드로 건강, 피트니스, 미용에 대한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한다. 2018년에 한국 시장에 진출한 후, FitLine 제품은 2019년 첫 회계연도에서 이미 한국에 수입된 전체 건강기능식품 중 3.2%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59% 매출 성장으로, PM-International은 2020년에 더욱 크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이는 PM-International이 여러 해에 걸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해 온 전문성 덕분이다. 2003년에 이미 PM-International은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했고, 오늘날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개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 PM은 싱가포르에 아시아 태평양 본사를 열었다.

PM-International Korea의 오상준 지사장은 "점점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GMP 기준에 따라 제조된 'Made in Germany(독일산)' 제품으로 27년 간의 비즈니스 경험 뿐 아니라  독일 TÜV SÜD ELAB의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PM-International은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과학적 전문성과 혁신력으로, PM-International은 독일 상위 100대 기업 중 최고혁신기업으로 19번 선정되었다.  PM은 룩셈부르크과학기술연구소(LIST)와 고유한 연구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1,760만 달러(USD)4의 연간 매출액으로, 한국은 직접판매업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국가 중 3위에 올랐다.5 건강기능식품(47%)과, 화장품 및 개인관리용품(24%)이 시장 점유율의 2/3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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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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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