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라트비아와 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하고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을 9월 10일 행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 수입허용 품목 확대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추가 반영 등이다.
그간 라트비아의 유청류, 슬로바키아의 유크림류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가공유류·버터류·치즈류·분유류 등의 유가공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수입이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