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2022년 하반기에 4개 교육기관에서 총 11회 실시한다.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이다.
-22년 하반기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일정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의약외품 분야 교육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2회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