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6.7℃
  • 박무서울 3.5℃
  • 흐림대전 3.0℃
  • 구름많음대구 0.6℃
  • 맑음울산 1.9℃
  • 구름많음광주 3.7℃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3.1℃
  • 구름조금제주 10.0℃
  • 흐림강화 3.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시도 때도 없이 눈물 흐르는 ‘눈물흘림증’ 방치하면...'이병' 유발

고려대 구로병원 안과 백세현 교수,눈물주머니에 화농성 분비물 차고 눈곱이 끼는 등 각종 염증 동반

50대 이상 성인 중에 우는 것이 아닌데도 눈물이 흘러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눈물질환 혹은 눈물흘림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증상은 요즘처럼 추운 날씨나 찬바람이 불 때, 건조한 환경에서 악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눈물흘림증환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20대 1.4%, 30대 2.4%, 40대 7.3%, 50대 20.3%, 60대 29.6%, 70대 24.9%를 각각 차지해, 50대부터 급격히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려대 구로병원 안과 백세현 교수의 도움로 알아본다.

눈물 과다분비, 눈물길 폐쇄가 주원인
눈물흘림증은 눈물이 많이 생성되는 과다분비와 눈물길의 배출능력저하로 생기는 눈물흘림으로 나뉜다. 눈물의 과다분비는 중추신경계질환, 각막의 자극으로 인한 반사 눈물흘림, 눈물샘의 염증이나 종양에 의해서 발생 한다. 눈물과다분비의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안구건조증 등에서 기초눈물분비 부족으로 인한 반사적 눈물흘림인데, 이는 건조함을 유발하는 요인인 밝은 불빛, 온풍기 바람 등을 차단하고 인공누액으로 치료한다.

눈물길의 배출능력저하는 눈부터 코까지의 배출경로 중 어느 곳에라도 문제가 있으면 발생하는 것으로, 염증, 외상, 수술 후 흉에 의해 막힐 수 있는데 정확히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다. 특히, 유아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코눈물관 끝 부분에 있는 밸브가 뚫리지 않아 코눈물관폐쇄가 발생할 수 있다.

방치하면 결막염 등 각종 염증 유발
눈물길이 폐쇄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눈물흘림이다. 폐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눈 안에만 눈물이 고여 맺히는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정도가 심하다면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려 수건을 가지고 닦아내야 할 정도로 심한 눈물흘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추운 날씨나 찬 바람이 불 때 악화될 수 있으며, 실내에서도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한 눈물길 폐쇄를 의심할 수 있다. 눈물길폐쇄에서는 눈물흘림 이외에 눈의 충혈이나 만성적인 눈곱, 눈물주머니 근처에 통증이나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눈물길폐쇄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안구에 맺힌 눈물로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눈물을 계속 닦아야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 또한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눈물흘림증이 계속되면 눈물주머니에 화농성 분비물이 차고 이로 인해 만성적으로 눈곱이 끼는 등 각종 염증을 유발한다. 눈물을 닦기 위해 손으로 눈을 계속 비비거나 닦아내는 과정에서도 결막염 등이 발생하고 눈 주변이 짓물러 피부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급성 눈물 주머니염이 생기게 되면 충혈이 심하고, 붓거나 통증이 아주 심할 수도 있다.

실리콘관 삽입해 폐쇄된 눈물길 넓혀
눈물길폐쇄에 의한 눈물 흘림이라면 대부분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눈물길 폐쇄의 위치나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이 결정되는데, 증상이 3~6개월 이내로 비교적 짧고 폐쇄의 정도가 부분적이라면 눈물길에 실리콘관을 삽입해 좁아져 있는 눈물길을 넓히는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만약 코눈물길이 완전히 막히고 증상이 6개월 이상 오래되었다면, 실리콘관 삽입술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에는 눈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드는 수술로 치료하게 된다. 

눈물흘림증은 보통 노화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따라서 눈물흘림이나 만성적인 눈곱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빨리 안과를 내원해 필요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