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6.2℃
  • 맑음강릉 8.7℃
  • 박무서울 8.9℃
  • 박무대전 12.0℃
  • 연무대구 11.7℃
  • 연무울산 15.5℃
  • 연무광주 11.5℃
  • 연무부산 15.6℃
  • 맑음고창 8.1℃
  • 흐림제주 15.6℃
  • 흐림강화 5.6℃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시도 때도 없이 눈물 흐르는 ‘눈물흘림증’ 방치하면...'이병' 유발

고려대 구로병원 안과 백세현 교수,눈물주머니에 화농성 분비물 차고 눈곱이 끼는 등 각종 염증 동반

50대 이상 성인 중에 우는 것이 아닌데도 눈물이 흘러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눈물질환 혹은 눈물흘림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증상은 요즘처럼 추운 날씨나 찬바람이 불 때, 건조한 환경에서 악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눈물흘림증환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20대 1.4%, 30대 2.4%, 40대 7.3%, 50대 20.3%, 60대 29.6%, 70대 24.9%를 각각 차지해, 50대부터 급격히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려대 구로병원 안과 백세현 교수의 도움로 알아본다.

눈물 과다분비, 눈물길 폐쇄가 주원인
눈물흘림증은 눈물이 많이 생성되는 과다분비와 눈물길의 배출능력저하로 생기는 눈물흘림으로 나뉜다. 눈물의 과다분비는 중추신경계질환, 각막의 자극으로 인한 반사 눈물흘림, 눈물샘의 염증이나 종양에 의해서 발생 한다. 눈물과다분비의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안구건조증 등에서 기초눈물분비 부족으로 인한 반사적 눈물흘림인데, 이는 건조함을 유발하는 요인인 밝은 불빛, 온풍기 바람 등을 차단하고 인공누액으로 치료한다.

눈물길의 배출능력저하는 눈부터 코까지의 배출경로 중 어느 곳에라도 문제가 있으면 발생하는 것으로, 염증, 외상, 수술 후 흉에 의해 막힐 수 있는데 정확히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다. 특히, 유아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코눈물관 끝 부분에 있는 밸브가 뚫리지 않아 코눈물관폐쇄가 발생할 수 있다.

방치하면 결막염 등 각종 염증 유발
눈물길이 폐쇄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눈물흘림이다. 폐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눈 안에만 눈물이 고여 맺히는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정도가 심하다면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려 수건을 가지고 닦아내야 할 정도로 심한 눈물흘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추운 날씨나 찬 바람이 불 때 악화될 수 있으며, 실내에서도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한 눈물길 폐쇄를 의심할 수 있다. 눈물길폐쇄에서는 눈물흘림 이외에 눈의 충혈이나 만성적인 눈곱, 눈물주머니 근처에 통증이나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눈물길폐쇄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안구에 맺힌 눈물로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눈물을 계속 닦아야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 또한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눈물흘림증이 계속되면 눈물주머니에 화농성 분비물이 차고 이로 인해 만성적으로 눈곱이 끼는 등 각종 염증을 유발한다. 눈물을 닦기 위해 손으로 눈을 계속 비비거나 닦아내는 과정에서도 결막염 등이 발생하고 눈 주변이 짓물러 피부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급성 눈물 주머니염이 생기게 되면 충혈이 심하고, 붓거나 통증이 아주 심할 수도 있다.

실리콘관 삽입해 폐쇄된 눈물길 넓혀
눈물길폐쇄에 의한 눈물 흘림이라면 대부분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눈물길 폐쇄의 위치나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이 결정되는데, 증상이 3~6개월 이내로 비교적 짧고 폐쇄의 정도가 부분적이라면 눈물길에 실리콘관을 삽입해 좁아져 있는 눈물길을 넓히는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만약 코눈물길이 완전히 막히고 증상이 6개월 이상 오래되었다면, 실리콘관 삽입술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에는 눈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드는 수술로 치료하게 된다. 

눈물흘림증은 보통 노화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따라서 눈물흘림이나 만성적인 눈곱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빨리 안과를 내원해 필요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완화 사전검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임상 3상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3월 27일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민원인 안내서)’을 공개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는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동등성을 입증해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통상적으로 비교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y, CES)이 요구돼 왔다. 이번 안내서는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의 이론적 배경 ▲시험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품질적·임상적 요소 ▲3상 시험 완화 논의를 위한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발 초기 단계부터 3상 임상시험 완화 가능성을 논의할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약가 인하의 그늘… 혁신과 산업, 균형 잃지 말아야 노재영칼럼/ 정부가 14년 만에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신약 접근성과 의약품 수급 안정, 제약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방향성 자체는 분명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그리고 그 여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단계적으로 45% 수준까지 낮추는 데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는 타당하다. 실제로 제네릭 난립과 약품비 증가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제시해온 ‘마지노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는 최소 48% 수준을 요구하며 급격한 인하가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왔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를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와 연구개발 투자 위축, 나아가 고용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약가 인하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제약산업은 인력 집약적 산업이자 장기 투자 산업이다. 약가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기업의 비용 구조, 그다음은 연구개발, 그리고 결국 사람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구조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