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들이철을 맞아 국민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구운달걀과 단체급식이나 김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2곳)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1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저미다.
-위반업체 현황

점검과 더불어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과 구운달걀 등 알가열 제품 228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액란(난백액)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