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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과오 의사에 대한 징역형 판결 ... "깊은 우려"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의료과오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필수의료 붕괴로 귀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의료과오로 재판을 받아왔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흉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가 급성위염으로 진단, 진통제 투여 후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자 퇴원조치 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어,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의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사에게 17일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사에게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는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의 남발이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하여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과목 선택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필수의료의 완전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사는 의료의 전문가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임에도, 법원이 1년차 전공의의 진단 잘못을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 놓았다.

의협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가 급속화함에 따라 이를 소생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의료사고에 대해 일본의 200여배, 영국의 900여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판결율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전환만이 그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필수의료의 붕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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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 취하하고 행정처분 전면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의원회는 공감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들은 먼저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설것과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제76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