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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ESTHER MALL 부당광고 확인..행정조치 요청

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되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하였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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