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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 예방 접종者 보다 非 접종자에서 효과 좋아"

강북삼성병원 감염내과 주은정교수,국내 진료 현장에서 확인한 라게브리오의 역할과 가치' 에 대한 미디어 세미나서 밝혀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내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진료 현장에서 확인한 라게브리오의 역할과 가치' 에  대한 미디어 세미나가 30일 한국 MSD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세미나라기 보다는 강연에 가까운 행사로치러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강북삼성병원  감염내과 주은정교수는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내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게브리오가 코로나19 예방 접접를 받은 사람보다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서 효과가  좋았다" 는 흥미로운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매우 짧게 소개했다.

25분 가량 진행된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좀더 구체적  내용이 궁금해 라게브리오. 투약 효과에 대해 물었다. 주교수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자 보다. 非 접종자에서 효과가 좋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항바이러스제의 특징을 들어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예방접종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냐"는 추가  질문에 주교수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임상 내용을 듣고 싶었지만 진행상 추가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코로나19  치료제가  "비접종자에 투약시 효과가 좋다"는 임상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고령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코로나19는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코로나19는 최근까지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초 미국에서는 JN.1 변이가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다시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여전히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대학병원, 요양병원 등 주요 의료·보건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상관관계 등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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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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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