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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뷰티사이언스, 선케어 관련 제품 전용 공장 건설

선진뷰티사이언스(086710, 대표이사 이성호)가 자외선 차단제 등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OTC(Over The Counter drug, 일반의약품)’ 화장품 생산 전용 공장을 건설해 매출 규모 확대에 나선다.

선진뷰티사이언스는 13일 공시를 통해 OTC 전용 화장품 ODM(제조업자설계생산) 및 OEM(주문자위탁생산) 공장 건설을 위해 1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미 수주 확정된 ODM 및 OEM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 추가 주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공장 건설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공장은 장항공장 부지 내 약 4760㎡(약 1440평)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생산능력(CAPA)은 연간 약 600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신규 공장 또한 기존 공장과 마찬가지로 FDA의 생산 기준에 따라 설계해 건설하고, 내년 3월 준공 후 4월 내 FDA 등록을 마친 뒤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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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