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일반인 심폐소생술 하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뇌기능회복률 5.6%로 전년(’22년) 대비 0.5%p 증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29.8%로 전년(’22년) 대비 0.5%p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급성심장정지조사는 2008년에 도입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2006년도 자료부터 의무기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적시에 제공하여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조사 결과부터 공표 주기를 1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하였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전체 16,592건이고, 이 중 16,391건(98.8%)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원인은 질병, 주로 가정에서 발생

  조사 주요 결과, 발생 원인은 주로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77.4%였으며, 추락, 목맴, 운수사고 등 질병 외에 의한 경우가 21.7%였다(그림 1 참고). 발생 장소는 주로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가 65.9%, 상업시설, 도로/고속도로 등 공공장소가 17.7%였다.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 발생 장소의 48.4%로 가장 많았(그림 2 참고)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증가

  한편,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이하 ‘생존자’)는 1,442건으로 생존율은 8.8%(’22년 대비 1.0%p 증가)였으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이하 ‘뇌기능회복자’)는 922건으로 뇌기능회복률은 5.6%(’22년 대비 0.5%p 증가)였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증가

  또한,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4,258건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9.8%(’22년 대비 0.5%p 증가)였다(그림 4 참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자 수는 597건(생존율 14.0%), 뇌기능회복자 수는 425건(뇌기능회복률 10.0%)이었다. 그러나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는 1,807건으로, 이 중 생존자 수는 149건(생존율 8.2%), 뇌기능회복자 수는 83건(뇌기능회복률 4.6%)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와 비교해 미시행된 경우는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모두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