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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와 MOU 체결

대상웰라이프가 전북대학교병원(이하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와 맞춤형 기능성식품 및 메디푸드 상용화 플랫폼 구축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체결식은 지난 28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이진혁 대상웰라이프 FM MI실장과 채수완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분야에서 국내 식품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인체적용시험 및 임상연구 ▲식품상 DB 활용 마이크로바이옴 발굴 대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웰라이프와 전북대병원은 향후 대상웰라이프에서 검토하는 기능성식품 및 원료의 임상시험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기능성식품 및 원료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다수의 임상연구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해 온 균형영양식 뉴케어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 연구 및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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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