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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정도 였어"... 지난해 우리 국민 1,991만 명, 의료용 마약류 복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 마약 문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 차지"
식약처,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7월 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매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현황, 마약류 취급자 수, 마약류 제조・수입・수출 실적 등 국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변화 등을 제공하였다.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현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 처방량은 18억 9,411만 개로 집계되어,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천 51만 개가 늘어났으나 1인당 처방량은 약간 감소했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는 50대가 21.2%(418만 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389만 명), 40대 19.7%(388만 명), 30대 12.5%(246만 명) 순이었다.





-효능군 및 주요 성분 처방・조제(투약) 현황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 1,824만 개, 48.5%)가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2억 9,879만 개, 15.8%), 항뇌전증제(2억 3,428만 개, 12.4%), 식욕억제제(2억 2,700만 개, 12.0%) 순이었다.

 주요 성분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1인당 처방량은 2022년 대비 유사하였으나 처방환자 증가로 처방량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많은 펜타닐 패치(마약성 진통제), 펜터민(식욕억제제)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 수, 처방량 등이 모두 감소했다.

-마약류 취급자 수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수는 총 47,645개소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였다.

취급자는 약국(23,286개소), 의료기관(17,442개소), 동물병원(3,728개소), 도매업자(1,981개소), 학술연구자(1,046개소), 원료사용자(60개소), 제조업자(58개소), 수출입업자(44개소) 등이다

 그리고 2023년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2년도에 비해 2,552명이 늘어난 총 11만 4,013명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취급자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취급현황을 잘못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해 정확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마약류 제조・수입・수출 실적
 2023년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생산량은 17억 8,235만 개(3,224억 원), 수입량은 3억 3,973만 개(1,209억 원), 수출량은 1,350만 개(158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생산량은 약 2억 373만 개, 수입량은 6,768만 개가 늘어난 수치이고, 수출량은 167만 개가 감소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방받은 환자, 처방량 등이 모두 증가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안전사용기준 주요 내용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추가하여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학적 타당성 없이 처방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방 제한・금지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경 합동으로 기획 감시를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마약류 취급정보의 맞춤형 분석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처방 시부터 적극적 예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면서, “식약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전 예방과 재활 등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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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지원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인식·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6년 예정) 및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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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미용 아닌 기능적 문제 유발하는 ‘안검하수’...노화, 외상, 신경 마비 등 원인 일 수도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안검하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심한 경우 시야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장선영 교수와 ‘안검하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장선영 교수는 “안검하수는 윗눈꺼풀이 비정상적으로 처지면서 눈동자를 가리는 상태로, 위 눈꺼풀과 아랫눈꺼풀 사이 틈새의 높이가 짧아지는 것을 뜻한다. 선천적일 수도 있고 노화, 외상, 신경 마비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며 “노화로 인한 눈꺼풀 근육의 약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만성 진행성 외안근 마비’ 등 희귀 난치성 질환, 근무력증 등으로 인한 안검하수도 발생할 수 있다. 근무력증으로 인한 안검하수의 경우 보통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안검하수가 있으면 눈이 작아 보이거나 피곤하고 졸려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시야가 가려져 눈을 제대로 뜨기 위해 이마에 힘을 주고 눈썹을 끌어올리는 등의 보상 행동이 나타난다. 눈꺼풀 피부가 늘어져 쳐져 가장자리 부분이 허물어 쓰라림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장 교수는 “눈꺼풀을 손으로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