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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가논 ‘제이다 시스템’ 이용한 자궁내 음압지혈술, 신의료기술 인정 받아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은 자사의 산후 출혈 조절 및 치료 목적 의료기기인 제이다 시스템(JADA® system, 이하 ‘제이다’)을 이용한 자궁내 음압지혈술이 지난 6월 27일 한국보건의료원(NECA)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산후 출혈은 가장 흔한 출산 합병증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산모 사망 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한다.3 또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통계청 사망원인보완조사 결과, 국내 산모 사망의 18.3% 정도가 산후 출혈로 인해 발생했다.2 산후 출혈의 주요 원인은 출산 후 찾아오는 자궁 무력증이다.3 정상 자궁은 출산 후 수축을 통해 출혈을 조절하는데, 자궁 무력증으로 인해 자궁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않을 경우 지속해서 출혈이 발생한다.3 이러한 출혈이 초기 처치로 조절되지 않으면, 자궁 내 장치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출혈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시킨다.

제이다는 비정상적인 산후 출혈을 신속히 통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의 음압 유도 출혈 조절 장치이다.3 기존에 사용되던 자궁 내 풍선 확장 압박술의 경우 12~24시간 동안 자궁 내벽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지혈이 이뤄졌다.3 반면, 제이다는 몇 분 안에 자궁을 음압 상태로 만들고 압력(최대 90mmHg)을 가해 생리학적 수축을 유도한다.3,4 국내에서는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에 앞서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궁의 보존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비정상적인 산후 출혈의 조절 및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로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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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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