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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웨일, AI로 심혈관 위험 예측하는 ‘닥터눈’ 세브란스병원 내과에서 본격 처방

메디웨일(대표: 최태근)의 눈으로 간편하게 심혈관질환을 진단, 예측하는 ‘닥터눈’이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처방이 시작됐다.

메디웨일은 올해 초 상급종합병원인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안과에 닥터눈(Reti-CVD)을 최초 도입했고, 이후 7월부터 심장혈관병원과 내분비내과에 도입되어 진료 환자 대상으로 비급여 처방이 시작됐다. 국내 ‘빅5 병원’의 심장내과와 내분비내과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며, 대사증후군환자 대상의 새로운 심혈관검사로서 인정받았다는 평가이다.

닥터눈(Reti-CVD)은 간편한 눈 검사만으로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진단, 예측하는 AI의료기기이며, 작년 6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확정받아 국내 최초로 외래 진료 환자 대상으로 비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고혈압, 당뇨 등의 대사증후군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대학병원의 심장내과와 내분비내과에서 안저검사에 기반한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다.

닥터눈(Reti-CVD)을 처방 받은 환자는 양쪽 눈의 망막을 촬영하게 되고, AI 자동 분석을 통해 3분 내로 심혈관위험평가 검사 결과지를 받아 볼 수 있다. 닥터눈(Reti-CVD) 검사 결과는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검사 결과로 고위험군이 나오는 환자의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 건강 상황에 맞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추적 관리함으로써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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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