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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 과격한 운동 후 생기는 '이 병' 주의해야

부천성모병원 신장내과 민지원 교수,횡문근융해증...근육통과 콜라색 소변 주증상 급성 신부전 동반되면 생명까지 위험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열사병을 비롯해 신장내과 병동에 급격히 늘어나는 병이 있다. 추운 겨우내 옷 밑에 꽁꽁 숨겨놨던 체지방 관리를 위해 갑작스럽게 고강력 운동을 시작한 젊은 환자부터, 뜨거운 햇볕 아래 쪼그리고 앉아 장시간 밭일을 하고 오신 고령의 환자까지 연령층은 다양하다. 이들의 진단명은 이름부터 매우 낯선 ‘횡문근융해증(橫紋筋融解症 Rhabdomyolysis)’이다. 

횡문근은 가로무늬를 나타내는 근육을 말하고 융해는 녹는다는 뜻으로, 횡문근융해증은 골격근육의 급격한 파괴로 인해 근육 세포 내용물이 혈액 내로 방출되는 증후군을 말한다. 특히 근육 세포내 구성성분중 가장 중요한 성분인 미오글로빈(myoglobin)은 다량으로 배설되면 콩팥의 세뇨관을 폐쇄시켜 심한 급성 신손상을 급격히 일으킬 수 있다.

횡문근융해증의 유발 원인은 크게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나뉘며, 외상성 원인에는 말 그대로 외상을 입거나(타박상) 장시간 근육 압박, 장기간 부동자세 유지, 화상, 감전과 같은 직접적인 근육 손상이 있고, 비외상성 원인으로는 근육허혈(체력에 맞지 않은 고강도 운동으로 인한), 열사병이나 저나트륨혈증, 알콜 및 약물, 독성 물질, 대사성 근병증이나 내분비 질환(갑상선기능항진 및 저하증, 부신기능이상)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 

주된 증상으로는 근육통, 근력 약화, 콜라색 소변이 대표적이다. 보통 허벅지, 어깨 부위 등에 근력 저하가 동반되어 팔다리를 들어올리기 힘들어하거나 소변이 갈색 또는 붉은색으로 나와 혈뇨인줄 알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 외상 또는 과도한 운동 후 수 시간 또는 며칠 내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빨리 찾는 것이 맞다.

진단은 증상과 더불어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혈중 크레아틴키나아제(CK)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10배 이상 상승하면 진단할 수 있고, 소변 검사에서는 미오글로빈뇨를 확인할 수 있다. 

횡문근융해증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치료 예후가 매우 좋지만,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급성 신손상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면 생명까지 위태롭다.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8~10%로 보고된 바 있으며, 급성 신손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응급투석을 하거나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률이 42%까지 높아진다. 

때문에 횡문근융해증은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지 않게 막는 치료가 우선된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액 공급이며, 전해질 이상이 있다면 이를 교정하면서 신장이 손상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 합병증으로 급성 신손상이 진행되거나 전해질 이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투석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근육 손상 정도가 심각하면 구획 증후군(compartment syndrome)도 발생할 수 있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구획 증후군은 근육이 부으면서 근육내 압력이 증가하고 동맥을 압박하고 말단부의 혈액 공급을 차단해 4~8시간 안에 근육과 기타 연부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신장내과 민지원 교수는 “횡문근융해증을 예방하려면 급작스럽게 과도한 운동을 할 것이 아닌, 본인의 능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운동량을 증가”하고, “무더운 여름철일수록 외부활동은 자제하고 활동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똑똑하게 운동하기 - 횡문근융해증 예방법

 (1) 본인 체력에 맞춰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기
 (2) 운동 강도와 빈도는 천천히 늘리기
 (3) 근육에 심한 무리를 주는 과격한 운동이나 부동자세는 피하기
 (4) 운동을 할 때에는 꼭 충분한 수분섭취를 하며 휴식시간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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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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