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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바르는 소염진통제 ‘케펨겔’ 출시..일반약 최초 마사지볼 적용

주성분 케토프로펜30mg, 관절염·근육통에 효과적인 NSAIDs…케펨 브랜드 라인업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바르는 소염진통제 ‘케펨겔’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케펨겔은 케토프로펜30mg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관절염, 근육통 등에 효과적인 일반의약품이다. 

이 제품은 통증 부위에 직접 도포하는 겔 타입으로, 국내 일반의약품 최초로 마사지볼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어플리케이터로 겔을 환부에 바르고 스테인리스 5구로 구성된 마사지볼로 롤링하여 약물의 흡수를 높이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식이다.

종근당은 케펨겔이 토출되는 부위와 마사지볼을 분리하여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용량을 기존 제품의 약 2배인 100g으로 늘리는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종근당 관계자는 “케펨겔은 케펨 브랜드의 라인업 제품으로 빠르고 강력한 소염진통 효과를 가진 약물”이라며, “국내 일반의약품 최초로 마사지볼을 적용하고 기존 겔 파스 제제가 가진 사용상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쉽고 편리하게 통증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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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