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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 심부전 선별 AI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 획득

뷰노(대표 이예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AI 기반 심부전 선별 소프트웨어 VUNO Med®-DeepECG™ LVSD(뷰노메드 딥ECG™ LVSD)의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VUNO Med®-DeepECG™ LVSD는 AI를 기반으로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심부전의 주요 유형인 좌심실수축기능부전(LVSD, Left Ventricular Systolic Dysfunction)을 선별하는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다. 이는 지난 5월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급성심근경색을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VUNO Med®-DeepECG™ AMI에 이어 두 번째 AI 기반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제품이다.

좌심실수축기능부전은 심장이 수축할 때마다 좌심실에서 배출되는 혈액의 비율을 말하는 좌심실박출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좌심실의 수축 기능이 떨어져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해 신체 각 부분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관상동맥질환이나 심근경색, 다발성 장기부전 등 여러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진단 후 재입원율이 높고 생존율이 낮으며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증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뷰노는 향후 가정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하티브 P30과 VUNO Med®-DeepECG™ LVSD를 연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일상에서도 간편하게 심전도를 측정하고 확인함으로써 미리 적절한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임상 현장에서 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심장초음파 검사 대비 간편하고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의료진의 응급환자 조기 선별 및 환자 예후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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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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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