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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업무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 이하 연합회)는 12일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비 및 보호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협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투병 중인 환우의 간호를 위해 후순위로 배제되었던 보호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부터 연합회와 함께해온 건협은 매년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싣고 있다. 두 기관은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 복지 향상 및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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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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