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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스마트 반지로 기존 24시간 연속혈압측정 대체 가능

스카이랩스(대표 이병환)는 26일 전국 병의원에 스마트 반지형 혈압계 ‘CART BP pro(카트 비피 프로)’를 보급해 병의원에서 손쉽게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병의원에서 혈압 관리를 잘하면 뇌졸중심근경색 등 중증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이제 반지형 혈압계로 혈압 관리가 가능하다.

 

실제고혈압은 심장질환(심부전협심증심근경색 등), 신장질환(신경화신부전 요독증 등), 뇌신경 증상(시력저하뇌출혈뇌졸중 등)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강영양조사에 따르면고혈압 유병률은 2019-2021년 기준 남자는 36.4%, 여자 30.5% 10명 중 3명 꼴이며, 2010-2021년 동안 남녀 모두 증가했다그러나고혈압을 포함해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 미인지 환자와 미치료 환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남성 13.3%, 여성 7.9%에 달했다.

 

더욱이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심뇌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혈압 감시를 통해 조기진단의 중요성과 질환을 인지한 후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병원에서는 진료실에서 한두 번 측정한 혈압으로 고혈압을 진단하기 때문에 평소 혈압을 반영하지 못했다특히백의 고혈압가면 고혈압과 같은 이상 고혈압 등은 24시간 동안 혈압 측정 검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기존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는 커프형이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하여 정확한 혈압관리 진단을 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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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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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