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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관리를 위한 서울시 통합체계 필요성' 토론회 성료



대한골대사학회(이하 “학회”)는 2024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과 함께 <초고령사회 서울, 골다공증 관리를 위한 서울시 통합체계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회-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 골다공증 예방ž관리 사업>의 1주년을 맞아 사업의 성과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학회는 작년 7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보건소의 우수한 골밀도 검사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시 골다공증 예방ž관리 사업>을 진행하며, 서울시 어르신들의 뼈 건강 증진 및 골다공증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백기현 이사장은 축사에서 그간 학회는 정부의 저출생 고령화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전국민 뼈 건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 병행하여 지역사회에서도 우수한 보건소 인프라를 기반으로 골다공증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께 회의를 주최한 허훈 의원 또한 개회사에서 “골다공증은 단순한 질환의 개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동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서울시의 다양한 시니어 정책들이 어르신들의 뼈 건강이 선행되어야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골다공증 사업의 개선 방안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서울시 어르신의 골다공증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골다공증 통합관리 체계 필요성에 대한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형외과 노재휘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백기현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헬스경향 장인선 건강팀장,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덕윤 교수,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공현식 교수,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정소진 건강관리과장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노재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골다공증 골절 이후 와병 중 사망하는 어르신들의 암담한 현실을 지적하며 노년기 건강 선순환을 위한 선제적인 골다공증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골다공증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겪고 있고, 70세 이상의 유병률은 무려 68.7%에 달하는 등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가장 실질적인 위험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한번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며 심각한 재골절 및 연쇄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에 따른 장기요양은 물론 고관절 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은 남성 기준 24.2%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골다공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작년 학회-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시 자치구별 보건소 골밀도 관리 현황 조사 결과 서울시의 골밀도 검사 인프라가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보건소 골밀도 검사를 지역 병의원 치료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울시의 골다공증 통합 체계 마련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패널들은 <서울시 골다공증 예방ž관리 사업>을 통해 보건소 인력 교육, 보건소 골다공증 관리 표준지침 및 홍보자료 개발 등 서울시 보건소의 골다공증 관리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골밀도 검사 결과 유소견자 및 환자로 밝혀진 시민들을 지역 병의원에서 적시에 치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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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