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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봉사단,길음종합사회복지관 찾아 치과 서비스 제공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지난 4일(수)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로 서울대치과병원은 올해 세 번째 ‘찾아가는 치과서비스’ 활동을 이어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서울 영등포구와 경기도 성남시에서 어르신들을 대상 치과 진료를 제공했다.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는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됐으며, 서울대치과병원, 미래에셋생명,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다.

서울대치과병원에서는 봉사단장인 구강악안면외과 한정준 교수를 필두로 전공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교직원 등 19명이 참여했다.

이동진료버스를 비롯한 각종 치과 진료 장비를 준비한 봉사단은 구강검진, 충치 치료, 발치, 스케일링 등을 제공했다. 또,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교정과 등 여러 진료과로 구성된 의료진이 힘을 보탰다.

이날 찾아가는 치과서비스에 총 53명의 어르신들이 치과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틀니, 임플란트 수술 등 심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추후 병원으로 초청해 무료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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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