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5.3℃
  • 맑음제주 2.9℃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국회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되나

서영석 의원, 출산 전후 지원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목)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한 기간이며,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출산 초기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나누어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3개 부문 ‘우수’…식의약 안심 정책 성과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구분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와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47곳의 주요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 합리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혁신 성과를 고르게 인정받았다.역점정책 부문에서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근간인 해썹(HACCP)에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며 국민 식탁 안전을 강화했다. 현재 국내 가공식품의 91.2%가 해썹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2025 KOREA’ 기간 동안 식음료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24시간 현장 대응체계를 운영해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하며 국제행사 안전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공급중단 보고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