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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창립 8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9월 20일(금)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위원장 김영자, 이하 아너스클럽)’의 총회 및 창립 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국 아너스클럽 회원들은 창립을 기념하며 국내·외 인도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회원 확대와 고액 모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총회를 통해 현 김영자 위원장(승산나눔재단 이사장)과 석승한 부위원장(원광대 교수)은 연임이 결정되어 2026년까지 아너스클럽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5명의 아너스클럽 신규회원으로 269호 백낙서, 270호 이명희, 271호 최영아, 272호 서창희 273호 정지선의 가입식도 진행됐다. 
 
새로 가입한 이명희, 최영아, 서창희, 정지선 회원은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십자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백낙서 회원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분쟁, 울진 산불 등의 구호를 위한 기부로 생명을 살리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해왔으며, 이번 가입을 통해 김윤희 아너스클럽 고문과 함께 부부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아너스클럽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대한적십자사가 재난 구호,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와 혈액사업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인도주의를 실천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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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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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