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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민예은 원장의 '이명난청 완치설명서', 출간 1주년 맞아 도서 기증

한의사인 민예은 대표원장의 저서 '이명난청 완치설명서'가 출간 1주년을 맞았다.


이명은 외부 자극 없이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수면장애, 스트레스, 우울증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난청은 외부 소음에 잦은 노출, 스트레스, 급격한 체력 저하 등으로 정상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주는 것은 물론 심하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준다. 이명난청은 청력에 문제가 생긴 질환이지만 사실 면역력 저하, 청신경 및 뇌신경 전달체계 이상 등  몸 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발병된 질환이다. 이명난청은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치료가 안되는 질환은 아니다.  '이명난청 완치설명서'는 이러한 질환의 원인과 진행 과정, 그리고 효과적인 완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서는 이명의 발생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유모세포의 손상이 이명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며, 증상을 느끼기 이전부터 이미 질환이 진행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이명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민예은 원장은 "이명난청은 환자가 느끼기 이전부터 유모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며 시작된다"라며, "그래서 증상을 느낀 시점이 아닌, 그 이전부터 질환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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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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