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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셀바스헬스케어 찾아 …시각장애인 위한 기술 개발∙제도 개선 논의




셀바스AI(KOSDAQ, 108860) 계열사 셀바스헬스케어(KOSDAQ, 208370)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본사를 방문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의 방문은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현장 격려와 더불어 기술 발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루어졌다.

 

셀바스헬스케어는 대한민국 대표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 개발 기업으로, 미국 시각장애인 맹학교에 공급하는 등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보조공학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생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내 기술이 세계적으로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셀바스헬스케어 유병탁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회사측은 시각장애인이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사전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제도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셀바스헬스케어는 김 의원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한글 점자 연구의 중요성과 관련해 통일한글 점자 연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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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