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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시스, 척추용 골이식재 라인 ‘벨로’ 2종 출시

이노시스(대표이사 정주미) 척추용 골이식재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벨로(Velo) 라인 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


벨로 라인은 ▲벨로퓨즈 겔(Velofuse Gel) ▲벨로퓨즈 퍼티(Velofuse Putty) 골형성 촉진하는 골이식재로 구성되어 있다.


벨로퓨즈 겔은 척추 수술 등 외과적 수술 시 뼈의 손상이 발생할 때 이를 재건해주는 DBM(인체 뼈에서 무기질을 제거해 만든 골이식재) 제품으로, 온도감응성 물질을 포함해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유지되나, 체내에서 점성이 높은 겔(gel) 상태로 변화해 수술 부위에 잘 유지될 수 있다.


벨로퓨즈 퍼티는 DBM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ydroxyapatite, HA) 세라믹 소재를 결합해 만든 골이식재다.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는 뼈와 혈관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기공구조(300μm)를 갖고 있어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해, 새로운 뼈가 주위 골조직과 결합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


이노시스는 척추 고정 장치, 골절 치료 장치 등 티타늄 임플란트 기반의 정형외과 의료기기를 개발해 왔다. 이번 골이식재 벨로라인의 출시로 이노시스는 사업 분야를 견고히 하고, 고객들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하고자 시지바이오와 협업 및 기획하여 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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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