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한암협회, 2024년 유방암 의식 향상 핑크리본 캠페인 성료

대한암협회는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이해 진행된 ‘2024년 핑크리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캠페인은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을 받았다.

23년의 역사를 잇는 유방암 의식 향상 핑크리본 캠페인

핑크리본 캠페인은 지난 2001년 시작된 이후 유방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발견을 독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대한암협회는 23년 동안 꾸준히 유방암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2024년 캠페인은 핑크리본의 상징적 의미를 넘어 유방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다양한 작품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등으로 구성돼 그 어느 해보다 큰 관심을 끌었다.

2024 핑크 페스티벌, 운동을 통해 유방암 예방 및 여성 건강 인식 향상을 위한 축제로 확대

‘2024 핑크 페스티벌’은 10월 13일 서울 용산공원 장교숙소 5단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올해 행사는 기존의 러닝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추가해 유방 건강을 테마로 한 축제로 1000여 명이 넘게 참여해 유방암 예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으며, 3km 그룹러닝, 하야티, 발레핏, 크로스핏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유방암 자가 검진법 교육과 전문 의료진과의 유방 건강 상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40대의 젊은 참가자들이 많이 참여해 유방암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

2024 핑크리본 아트위크, 예술 작품 함께하는 유방암 인식 제고

또한 올해는 ‘2024년 핑크리본 아트위크 전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많은 호응을 얻었다. 10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이번 전시는 유방암 인식 제고와 예방의 메시지를 예술로 표현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총 59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회화, 일러스트, 입체 조형, 디지털 영상 등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관람객들은 유방암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예술 작품을 통해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에는 29명의 아티스트와의 협업 작품과 함께 핑크리본 아트 공모전에서 입선한 30여 점의 작품도 포함돼 유방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협업 아티스트들에게 감사패를, 공모전 입선작들에게는 ‘핑크리본 아티스트 30 작가상’을 수여하며, 유방암 예방과 극복의 메시지를 예술로 널리 알린 작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