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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솔 ‘슬리피솔 라이트’, CES 2025 뷰티&퍼스널 케어 부문 ...‘혁신상’ 수상

뇌질환 예방·진단·치료 전자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솔(LEESOL)은 자사의 수면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슬리피솔 라이트(Sleepisol Lite)’가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5’에서 뷰티&퍼스널 케어(Beauty & Personal Care)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리솔이 세계적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쾌거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전 세계에서 혁신적 기술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대상으로, 미래 가치와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을 통해 ‘슬리피솔 라이트’는 글로벌 수면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적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뷰티&퍼스널 케어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슬리피솔 라이트’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헤어밴드 형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신경조절술(Neuromodulation) 기술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미세전류'를 통한 두개전기치료자극(CES) 기술을 활용하여 신경을 자극해 숙면을 유도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슬리피솔 라이트’는 경두개 교류 전기 자극(tACS) 방식의 특허 기술을 적용해 피부 장벽을 뚫고 전달되는 버스트 신호와 수면 유도 주파수를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면 유도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대병원에서 불면증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수면개선 및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울 척도인 벡-우울척도(BDI-II) 점수가 기존 대비 175% 개선되어, 수면 및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입증되었다. 해당 연구결과는 2023년 ‘수면연구저널(Journal of Sleep Research)’와 2023년 국제정서장애학회(ISAD) 학술지인 ‘정서 장애 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게재되었다. 

33g의 초경량 디자인과 간단한 슬라이드 버튼 조작 방식을 갖춘 ‘슬리피솔 라이트’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내장 AAAA 배터리로 최대 8개월 동안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 편의성 덕분에 사용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수면 관리를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리솔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적인 수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으로, 숙면유도 기기인 ‘슬리피솔 시리즈’는 수면의 질, 정신 건강,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리솔은 최근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팁스(TIPS)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최대 17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리솔의 ‘슬리피솔 플러스’는 2024년 IDEA 디자인 어워드 ‘메디컬&헬스 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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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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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