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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솔 ‘슬리피솔 라이트’, CES 2025 뷰티&퍼스널 케어 부문 ...‘혁신상’ 수상

뇌질환 예방·진단·치료 전자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솔(LEESOL)은 자사의 수면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슬리피솔 라이트(Sleepisol Lite)’가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5’에서 뷰티&퍼스널 케어(Beauty & Personal Care)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리솔이 세계적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쾌거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전 세계에서 혁신적 기술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대상으로, 미래 가치와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을 통해 ‘슬리피솔 라이트’는 글로벌 수면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적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뷰티&퍼스널 케어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슬리피솔 라이트’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헤어밴드 형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신경조절술(Neuromodulation) 기술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미세전류'를 통한 두개전기치료자극(CES) 기술을 활용하여 신경을 자극해 숙면을 유도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슬리피솔 라이트’는 경두개 교류 전기 자극(tACS) 방식의 특허 기술을 적용해 피부 장벽을 뚫고 전달되는 버스트 신호와 수면 유도 주파수를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면 유도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대병원에서 불면증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수면개선 및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울 척도인 벡-우울척도(BDI-II) 점수가 기존 대비 175% 개선되어, 수면 및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입증되었다. 해당 연구결과는 2023년 ‘수면연구저널(Journal of Sleep Research)’와 2023년 국제정서장애학회(ISAD) 학술지인 ‘정서 장애 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게재되었다. 

33g의 초경량 디자인과 간단한 슬라이드 버튼 조작 방식을 갖춘 ‘슬리피솔 라이트’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내장 AAAA 배터리로 최대 8개월 동안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 편의성 덕분에 사용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수면 관리를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리솔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적인 수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으로, 숙면유도 기기인 ‘슬리피솔 시리즈’는 수면의 질, 정신 건강,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리솔은 최근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팁스(TIPS)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최대 17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리솔의 ‘슬리피솔 플러스’는 2024년 IDEA 디자인 어워드 ‘메디컬&헬스 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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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