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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제27회 동서약학연구소 및 규제과학혁신연구센터 국제공동심포지엄 개최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약학대학 경희동서약학연구소와 규제과학혁신연구센터가 11월 22일(금) '제27회 동서약학연구소 및 규제과학혁신연구센터 국제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달 시스템과 규제과학기술의 이해'다. 신약개발과 이를 위한 규제과학의 역할, 그리고 규제과학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된다.

행사는 학생 발표 위주의 1부와 국내외 교수진의 발표로 진행되는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동서약학연구소와 규제과학과 학생들이 발표한다. 동서약학연구소 포스터 세션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학생들과 규제과학과 김동현, 박현정, 차진탁 학생이 발표를 맡는다. 경희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과학인재양성사업에 선정돼 운영하고 있는 규제과학과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성가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총 4개의 발표를 준비했다. 경희대 생물학과 김정민 교수는 'Suppression of Heterotopic Ossification in Fibrodysplasia Ossificans Progressiva using AAV Gene Delivery(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에서 이소성 골화 억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FOP)’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에서 비정상적인 골화 과정을 억제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 연구에 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호쿠리쿠대학교(Hokuriku University) 약학과 유리 이케다 마츠오(Yuri Ikeda-Matsuo) 교수는 ‘Role of prostaglandin E2 synthase in dopaminergic neurodegeneration and neurological deficits in a mouse model of Parkinson’s disease(파킨슨병 쥐 모델의 도파민성 신경 퇴행 및 신경 결손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2의 역할)’를 발표한다. 파킨슨병에서 특정 효소와 수용체가 신경세포 사멸을 촉진함을 밝힌 연구를 통해 이들의 억제가 신경 손상을 완화할 수 있고, 치료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세 번째 발표는 심양약과대학교(Shenyang Pharmaceutical University) 약학부 쑨 멍츠(Sun MengChi) 교수가 ‘The research of smart drug delivery systems based on oncolytic microorganism(종양용해 미생물 기반 스마트 약물전달 시스템 연구)’를 발표한다.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인 ‘종양용해 미생물(oncolytic microorganism)’을 활용한 혁신적 암 치료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심양약과대학교 탄 링천(Tan Lingchen) 교수는 네 번째 발표를 맡아 ‘New advances in Structural Biology and Applications in Biopharmaceuticals(구조 생물학과 바이오의약품 응용 분야의 새로운 발전)’를 발표한다. 구조 생물학과 신기술의 융합이 바이오의약품의 개발과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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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